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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정
안녕하세요 그린직업전문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3톤미만 소형굴착기는 운전면허증 1종과 2종 모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으로 발급 가능하시며,
(※ 1종 이상 운전면허증 필수는 3톤미만 지게차에 한함)
교육 이수증과 면허증(1종 또는 2종), 반명함 사진(2매), 발급수수료(2,500원)를 지참하셔서
거주하고 계신지역의 시,군,구청으로 방문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님이 [2020-07-01 15:03:16] 에 작성한 글입니다.
소형굴삭기 이수후에 면허증을 받으려면 1종보통면허가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요,
1종보통 수동이 필수인가요?
소형굴삭기를 운전하려면 수동이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