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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소형건설기계 교육을 받으면 바로 면허증을 주나요?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7-11 10:04:31
    조회수
    2789


[현재 그린학교에서 교육중인 소형과정]

1. 3톤미만지게차(12시간)

2. 3톤미만굴삭기(12시간)

3. 5톤미만로우더(18시간)


무시험 소형건설기계 교육을 받는다고 저희 학교에서 바로 면허증을

발급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교육시간을 이수하시면

저희학교에서 소형건설기계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그, 이수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과) 건설기계면허담당자에게

방문하시면 이수증을 면허증으로 교환해드립니다.

가실때, 증명사진2장과, 1종운전면허증(3톤미만의지게차일경우), 신분증

약간의 발급 수수료가 드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톤미만의 지게차교육일 경우 1종이상 면허증 필수.


교육장소 : 이론, 실기 모두 경기도 광주시 목동 145번지입니다.

   준비서류 : 반명함사진1장. 수강료. 운전면허1종이상(3톤미만지게차)

    ☎)031-754-9066,031-797-5004미리 예약 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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