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하신 후 에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수업을 못 듣게 되신다면,
본인이 직접 고용24 (https://www.work24.go.kr/)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수강포기를 하셔야합니다.
이 경우 따로 수강생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으시고, 수강포기나, 출석률 80%미만의 경우
계좌 카드 잔액에서 20만원이 더 차감됩니다.
(본인부담금 환불의 경우 수강포기하는 날이 해당하는 달은 환불이 안되시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말 피치 못 할 사정아니시면 미수료나 수강포시는 하지말기로 해요
우리 모두 자격증 취득하는 그 날까지 100%출석률에 도전해봐요!!!!!!호ㅏ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