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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운전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관련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3-07-01 19:12:09
    조회수
    2915

<천공기운전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관련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시행규칙 제12조(수시검정시행)에 따라 필기시험을 상호면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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