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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동지게차도 건설기계면허 필수 ★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0-01-21 10:48:07
    조회수
    9160

전동 지게차 면허 관련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통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 중에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 건설기계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없었으나,  ​

 

이번에 새로이 법개정이 되어서 무면허 운전 시 산업안전보건법 169조(벌칙)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린직업전문학교에서는 3톤미만의 소형 지게차 면허취득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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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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